투고 기본원칙 및 저작권 양도동의에 대한 안내
1. 논문 제출 : 투고자는 논문 파일을 본 연구원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원고는 매년 상반기(6월 30일 발행)와 하반기(12월 31일 발행) 2회에 걸쳐 접수한다. 이때 논문투고자는 자신의 성명, 소속, 지위, 연락처 등을 별지를 이용해 밝히고, 인용도 검사지(표절 방지 검색 엔진 활용)를 함께 제출한다.
2. 논문 작성 : 투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고 논문은 ‘ᄒᆞᆫ글’로 작성한다.
3. 원고의 분량 및 원고 기본형식 :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되, 최저 120매 최대 180매를 준수해야 한다.
1) 용지 설정 : A4(210×297)
2) 용지 여백 : 왼·오른쪽 50, 위·아래 50, 제본 0, 머리말 10, 꼬리말 20
3) 줄간격 : 160%
4)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본문 글자크기 11pt(머리말·각주·인용 9pt), 함초롬바탕/함초롬돋움
5) 문단 모양 : 들여쓰기 10pt(각주 3pt, 인용 3pt)
6) 큰 제목 14pt/중간제목 12pt/작은제목 11pt
4. 논문의 체재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차례, 국문요약, 주제어(10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10개 이내)의 순서로 한다. 한글요약은 600자 이내, 영문요약은 250단어 이내 분량으로 제한하며,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한다.
1) 저자명
(1) 제목 밑 맨 오른쪽에 이름과 소속을 기재한다.
(2)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운뎃점(·)으로 표시하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힌다.
(3) 교신저자(프로젝트 책임자)의 경우 저자명 뒤에 기재한다.
2) 본 문
(1) 본문은 국문인 한글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며, 한자 등의 원어는 소괄호 ‘( )’ 안에 병기한다.
원어의 병기는 장(章) 또는 절(節) 속에서 첫 번째 단어에 한한다.
원어 번역의 경우 직역은 소괄호 ‘( )’ 안에, 풀이하는 말은 대괄호 ‘[ ]’ 안에 표기한다.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한 논문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 선학원(禪學院), 구마라집(Kumārajīva, 鳩摩羅什)
예) 화택유(火宅喩), 화택의 비유[火宅喩]
(2) 성명은 붙여 쓰고 자(字)와 호(號)는 성명 앞에 쓴다. 외국인명은 해당 언어의 한글 발음을 쓰고 원어는 괄호 안에 병기하며, 생몰연대는 성명 다음의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이순신(李舜臣, 1545-1598), 보조 지눌(普照知訥, 1158-1210)
예)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칸트(Kant)
(3) 장, 절, 항 등의 번호는 Ⅰ. → 1. → 1) → (1) → 가의 순으로 부여한다.
(4) 품(品), 편(篇), 논문명은 홑낫표(「 」)로 표기하고, 저서 제목은 동양어권 저서명은 겹낫표(『 』)로, 서양어권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동양어권 저서 : 『韓國佛敎槪論』
서양어권 저서 :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5) 잡지명, 신문명은 홑화살괄호(< >)로 표기한다.
예) <불교저널>, <선원>
(6) 문장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가. 강조는 홑따옴표(‘ ’)로 표기한다.
나. 본문의 인용문
ㄱ. 글 가운데에서 대화를 표시할 때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겹따옴표(“ ”)를 사용한다. 인용문이 3행 이상일 경우 행을 바꾸어 좌우를 들여서 문단을 설정한다.
ㄴ. 원전(原典)을 인용할 때에도 이를 따르되 한글로 해석하여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문은 각주에 겹따옴표(“ ”)로써 표기한다.
ㄷ. 시나 게송을 인용할 때 3, 4행 정도는 문장 안에서 다루고, 그 이상일 때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기록한다. 문장 안에서 인용할 경우 행과 행 사이는 빗금( / )으로, 연과 연 사이는 겹빗금( // )으로 표기한다.
ㄹ.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표시한다. 인용문의 처음과 끝 부분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 3점 줄임표(…)를 사용하고, 중략의 경우는 ‘…중략…’으로 표기한다.
ㅁ. 인용 원문에 오기, 혹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교정하여 대괄호 ‘[ ]’로 표기하고 각주에 오기, 혹은 오류의 원문을 밝힌다.
다. 같은 계열의 말이 이어질 때 쉼표( , )를 사용하고, 한 성분이 동등한 2개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 오온, 십이처, 십팔계,
의상·원효·균여·의천 등
라. 용어를 해설할 때나 부연 설명할 때 쌍점( : )을 사용한다.
예) 아견(我見 : 나를 내세우는 고집)
마. ‘시작에서 끝’ 또는 ‘내지’라는 뜻을 나타낼 때 하이픈(‘ - ’)을 사용한다.
예) 1910-1945
바. 도표, 그림, 사진자료, 도면 등은 홑화살괄호(< >)를 사용하여 자료의 상단에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표기한다. 단,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에 ‘출처: ○○○○’ 라고 표기한다.
3) 각주 표기 원칙 :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개정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ver. 20170602) 적용
(1) 기본원칙
가. 각주는 간략히 작성하고 ‘저자(연도), 쪽수.’ 방식으로 하며,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 한다.
나. 약호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줄 수를 표기하며 연도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松本史朗(1990), 156. [平成2년, 불기2534 등은 쓰지 않음]
AKBh. 98, 12-13줄.
다.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 ‘졸고’가 아닌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고 서지정보를 온전히 기록한다.
라.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쌍반점( ; )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7), 30-37. ; AKBh. 130.
마. 페이지는 ‘p.’ 또는 ‘pp.’ 없이 쪽수만 표기하고 범위는 하이픈( - )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7), 140-142.
바. 재인용 논저는 출처를 밝힌 후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3), 100 재인용.
사. 동양어권 저자의 경우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하나, 서양어권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17), 14. ; 中村元(1960), 50.
Schmithausen(1981), 23.
아. 학문 분야 또는 전공별 특수한 표기는 관례에 따른다.
자. 부제를 표시할 때 줄표( - )를 사용한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
차. 중략 표시는 ‘본문의 인용문’ 중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카.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 표기
- 바로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
· 국내·중국·일본 문헌: 앞의 자료, 페이지 순으로 수록한다.
예) 위의 책, 23-26. ; 위의 논문, 50.
· 서양문헌: 이탤릭체 Ibid., 페이지 순으로 수록한다.
예) Ibid., 27.
-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뒤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
· 국내·중국·일본 문헌: 저자명, 자료명, 페이지 순으로 수록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 23-25. ; 홍길동, 앞의 논문, 46.
· 서양문헌: 저자, 이탤릭체 Op. cit., 페이지 순으로 수록한다.
예) Schofield, R. E., Op. cit., 79-86.
- 앞에서 인용한 동일 저자의 여러 저술들을 재인용할 경우 저술명을 수록한다.
예) 임승택, 앞의 책『빠띠삼비다막가 역주』, 48-58. ; 임승택, 앞의 논문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초기불교의 수행」, 92.
(2) 인용문헌의 표기
가. 논저[1인 저자의 경우]
‘저자(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표시하되 같은 해에 발간된 동일 저자의 논저는 발간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2016a), 20.
[2016년 처음 발간된 홍길동의 논문 20쪽을 의미함]
홍길동(2016b), 3-4.
[2016년 두 번째 발간된 홍길동의 저서 3-4쪽을 의미함.]
나. 논저[2인 이상 저자의 경우]
2인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인’만 표기한다.
ㄱ. 동양어권 : 가운뎃점(·)으로 연결한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30.
홍길동 외 3인(2014), 50-60.
ㄴ. 서양어권 : and기호(&)로 연결한다.
예) Alexander & Stefan(2013), 35. | Alexander 외 2인(2014), 40.
다. 사서(史書) 전집(全集)류
아래와 같은 용례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 『三國遺事』 卷5, 義解5, 寶壤梨木.
『世宗實錄』권122, 30년 12월 1일.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라. 번역서
번역서에 기재된 저자명과 역자명을 병기하고 번역본의 출판 연도, 쪽수를 표기한다.
예) T.R.V. 무르띠, 김성철 역(1995), 99.
미즈노 고겐, 이미령 역(1996), 40.
단, 편역서의 경우 편역자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예) 백련선서간행회(1995), 47-48.
마.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경우는 ‘<간행물명>(발행일자), 면.’ 순으로 표기하며, 권·집·호 등을 쓰고자 할 경우 간행물명 뒤에 병기한다.
예) <불교저널>(2020.3.13.), 1.
<선원> 280호(2020.2.), 38.
바. 대장경(大藏經), 전서(全書)류의 경우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인용한 원문은 겹따옴표(“ ”) 안에 표기하되 한국어 번역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원문)”의 형태로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ㄱ. 약호
예) 고려대장경 : K.
한국불교전서 : H.
대정신수대장경 : T.
만신찬속장경 : X.
이 외의 문헌은 해당 학문(전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약호를 사용하되 본문에서 사용한 약호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다시 밝힌다.
ㄴ. 한문(漢文) 문헌
예) 『○○○經』(K.7, 512c-513a), “원문”
『○○○疏』(T.42, 148c-149a), “번역문(원문)”
ㄷ. 티벳 문헌[P.: Peking판, D.: Derge판, N.: Narthang판, C.: Cone판]
예) P.103, 15a2-3. [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의미함]
ㄹ. 빨리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DN. II, 135. [Dīgha Nikāya Vol.2, p.135를 의미함]
Sn. 342게. [Suttanipāta verse 342를 의미함]
Vism. 542, “번역문(원문)” [Visuddhimagga, p.542를 의미함]
ㅁ. 범어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RV.Ⅸ, 48cd. ; AKBh. 393.
사. 인터넷 정보 인용의 경우,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www.studies.worldtipitaka.org (2013.2.15.).
4) 참고문헌
(1) 참고문헌 표기 기본원칙
가. 참고문헌에는 본문(각주 포함)에서 인용한 문헌만 정리·표기한다.
나. 본 규정에 명시된 약호를 포함하여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는 참고문헌의 서두에 밝힌다.
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차 자료는 원전 및 사전류, 2차 자료는 논문 및 저역서,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 인터넷 정보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단, 1차 자료’, ‘저역서’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각주에서 제시한 정보의 온전한 서지사항을 제시하되 ‘저자명, 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행본은 출판지역을 밝히고, 학술지의 경우 발행기관만 표기해도 무방하다. 각주의 온전한 정보를 확인함에 혼란이 없도록 각주에서 사용한 약호 및 저자명 등이 서지사항 맨 앞에 오도록 유의한다.
예) 법진 편(2007), 『禪佛場』,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上田真啓(2008), 「普遍と特殊をめぐって」,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116, 日本印度学 仏教学会.
신규탁(2014), 「십현담주해에 나타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선사상」, 『선문화연구』 16,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마. 동양어권 자료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붙이고 홑낫표(「 」), 겹낫표(『 』)를 사용하여 논문과 저역서를 표기한다. 서양어권의 자료는 저자의 성명을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은 겹따옴표(“ ”), 저역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松本史朗(1988), 「空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19, 駒澤大學 佛敎學部 硏究室.
Kulkarni, V.M.(1994), “Relativity and Absolutism”. Filliozat, Pierre Sylvain et ced. Pandit N.R.Bhatt Felicitation Volume. 1sted,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바. 배열순서는 아래 (2), (3) 항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A, B, C 또는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단, 동일저자의 논저는 번역서를 포함하여 함께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水野弘元(1972), 『修證義の佛敎』, 東京: 春秋社.
미즈노 고겐, 이미령 역(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T.R.V. Murti(1983), Studies in Indian thought: collected papers of Prof. T.R.
V. Murti, edited by Harold G. Coward, Columbia: South Asia Books.
T.R.V. 무르띠, 김성철 역(1999), 『佛敎의 中心哲學: 中觀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경서원.
(2) 1차 자료의 표기
가. 작성하는 논문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와 그 온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T.: 『대정신수대장경』
S.: Saṃyutta-nikāya, PTS.
AKBh.: Abhidharmakośabhāṣya, ed., by P. Pradhan, Tibetan Sanskrit Work Series 8, Patna, 1967(repr. 1975).
AKVy.: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by Yaśomitra. ed., by U. Wogihara, Tokyo, 1932-1936(repr. Tokyo: The Sankibo Press, 1971).
Vism.: Visuddhimagga, ed., by H.C. Warren, revised D. Kosambi: Harvard, 1950.
다. 원전의 출처가 일반 출판물이 아니거나 원전 편역자의 의견을 본문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편역자명과 발행연도만 밝히고 해당 서지정보를 2차 자료에서 자세히 표기한다.
예) AP.: Anekantapraveśa. 藤永伸(1997 ; 1998).
NA.: Nyāyāvatāra. Balcerowicz(2001).
[2차 자료에서]
藤永伸(1997), 「Haribhadra作Anekāntavādapraveśa 「積極的多面説入門」 翻訳解説(1)」, 『ジャイナ教研究』通号 3, 京都: ジャイナ教研究會.
藤永伸(1998), 「Haribhadra作Anekāntavādapraveśa 「積極的多面説入門」 翻訳解説(2)」, 『ジャイナ教研究』 通号 4, 京都: ジャイナ教研究會.
Balcerowicz, Piotr(2001), Jaina Epistemology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Critical Edition and English Translation of Logical-Epistemological Treatises: Nyāyāvatāra, Nyāyāvatāra- vivṛti Nyāyāvatāra-Tippana with Introduction and Note, Stuttgart.
(3) 2차 자료의 표기
가. 논문과 저서 구분 없이 저자의 성명 순으로 정리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은 발행연도순으로 하되 동일저자의 동일연도 발행 문헌은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오경후(2018), 『고려불교사연구』, 서울: 월간금강사.
오경후(2019a), 「한국 현대불교의 동향과 慧菴 性觀의 수행과 교화」, 『대각사상』31,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오경후(2019b), 「조선중후기 선교학과 사명 유정의 교학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1, 익산: 한국원불교학회.
오경후(2019c), 「朝鮮中後期 四溟大師 認識과 平價」, 『보조사상』53, 순천: 불일출판사.
나. 2차 자료는 동양어권, 서양어권으로 나누어 정리하되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순서로 한다.
예) 末木文美士(2006), 『日本佛敎の可能性』, 東京: 春秋社.
Schmithausen, Lambert(1981),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 dhismus, Gedenkschritf für L. Asldorf, Wiesbaden.
다. 2인 이상 공저의 경우 가능한 한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동양어권은 가운뎃점(·), 서양어권은 and 기호(&)로 연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 외 ○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 권상로 외 8인(2005), 『한국불교사상논문선집』, 고양: 불함문화사.
Alexander, Marcus & Stefan, Cleanth(2013), A Study of Ganhwaseon, New York: Buddhist Pub.
Alexander, Marcus 외 5인(2017), A Study of Wonhyo, New York: Buddhist Pub.
라. 번역서의 경우 책에서 기재하고 있는 저자명과 역자명을 표기하되 저자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서명과 원서의 출판정보를 표기할 수 있다.
예) 미즈노 고겐, 이미령 역(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틸만 페터, 김성철 역(2009),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서울: 씨아이알.
B.K. 마티랄, 박태섭 역주(1993), 『고전인도 논리철학』, 서울: 고려원(Matilal, Bimal Krishna,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마.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경우는 ‘<간행물명>(발행일자), 면수, 「기사제목」.’ 순으로 표기한다. 단, 전문연구자 기고문의 경우 논문 형식을 따르며 저자의 다른 논문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예) <불교저널>(2020.2.28.), 4, 「무량사 오층석탑 … 금동불 보물 지정」.
<불교> 100호(2017.4.23.), 「진영에 깃든 선사의 삶과 사상 - 99, 아도(阿度)」.
(http: //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850).
홍길동(2016), 「불교와 정치」, <한겨레신문>(2016.3.1.), 9.
5. 투고신청 및 저작권 양도동의
1) 제26집(2019.6.30.) 이후 시행의 저작권 양도동의서에서 제시하는 논문에 대한 보증과 책임 범주는 학계 일반의 통상적 범위에 해당하며, 저자와 학회 양자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회와 저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강화하여 추후 보완 될 수 있다.
2) ‘투고신청 및 저작권 양도동의’는 각각 ‘투고신청서’와 ‘저작권 양도동의서’의 개별 양식으로 구성되며 저자는 이에 대한 기입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저장 제출하여 투고한다.
3) ‘투고신청서’ 및 ‘저작권 양도동의서’에는 선리연구원에서 심사 의뢰와 편집 발행을 진행한다는 점,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오픈 엑세스를 지향한다는 점에 대한 표현을 명기하고 있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투고신청서
가. 투고신청서 (전문 포함)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발행의 『선문화연구』에 투고하며, 귀 기관의 연구윤리 및 편집원칙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투고 원고는 선리연구원에서 심사 의뢰와 편집 발행을 진행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가 게재 논문을 보다 쉽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오픈 엑세스를 지향하고자 2019년부터 선리연구원에서 수취하고 있는 저작권양도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나. 투고신청서의 기입 내용
ㄱ. 저자 : 단독저자, 단체저자
ㄴ. 지원 : 신규논문, 사사표기
ㄷ. 심의 : 최초투고, 수정투고
(2) 저작권 양도동의서 (전문 포함)
제1조 저작물의 표시
가. 논문 제목의 국문 표기
나. 논문 제목의 영문 표기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가. 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하, 학회)에게 양도한다.
나. 저작재산권 양도는 학계 일반의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시행하며, 양도의 목적은 학술논문의 원문을 누구나 다운로드·복제·배포·인쇄·검색·링크 설정·크롤링·제2차 저작권의 작성 또는 배포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엑세스 구축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가.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자신의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고,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 영리단체에 본 논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기타 사례는 학회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나. 저자는 교육 또는 기고 및 연구나 저술의 목적으로 본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고,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기타 사례는 학회와 상의하여 진행 한다.
제4조 보증 및 책임
가. 저자가 본 동의서를 서명 제출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ㄱ.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한 것이며, 저자의 기존 논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제시한다.
ㄴ. 저자는 필요시 개인 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본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경우 저작권양도에 의해 얻게 되는 업적 및 경력 인정사항 등을 철회하며, 행정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하여 학회와 협의한다.
ㄷ. 논문의 투고 및 심의 기간 동안 논문의 내용(문장/제목/단락 편집)을 학회 동의 없이 다른 학회지(우수학술지, 등재지, 후보지 등) 혹은 기관지(국가 및 기업 수탁 등)나 웹사이트 등에 투고 제출, 임의 출판, 통계 공여, 게재 공표 등을 하지 않으며, 타 학회나 기관 등에 기 제출하였거나 제출 예정의 동일 논문이나 유사 수정 논문(문장 / 제목 / 단락 편집)을 본 학회지의 유효한 투고기간에 중복 제출하지 않는다.
ㄹ. 기존 초안 발표에 대해서 심층적인 접근과 개정을 통해 완성한 심화 주제의 연구 논문, 혹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 및 수탁 연구 등을 수행한 업적물 보고내역(비영리 및 영리 등 포괄적 범위)에 대해 저자는 이를 사사표기로 명기한다.
ㅁ. 건전한 학술적 비판의 범위와 이성적 반론의 범주를 벗어난 상식 이하의 내용(문장 혹은 도판 등)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논문에 의해 제3자와 학회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저자는 그 책임을 진다.
ㅂ. 논문이나 통계의 인용은 권리자 혹은 관련 저자의 허락을 받거나, 혹은 출처에 대한 사사표기(편·장·절의 앞뒤 면 등) 내지 세부적인 인용표기(관·조, 내지 항·호·목의 단락이나 문장과 도판 등)를 적법한 출처 표시(각주, 관주, 미주 등) 내에서 한다.
나. 본 학회에서 이미 발행한 논문집에서 심의 탈락한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사사표기를 하지 않으며, 논문 말미에 최초투고일과 수정투고일 등의 구체적인 표기에 동의한다.
다. 저자는 학회의 적극적인 필자 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동의한다.